‘성범죄’ 폴란스키, 아카데미 제명 철회 소송 패소

입력 2020-08-26 13:06
로만 폴란스키 감독. AFP연합


성범죄 파문을 일으켜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에서 영구 제명된 프랑스 원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아카데미를 상대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이 25일(현지시간) 아카데미의 폴란스키 제명 결정은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카데미는 ‘미투’ 운동 바람이 거세게 불던 2018년 각종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폴란스키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했고, 폴란스키는 이듬해 아카데미가 공정한 절차 없이 자신을 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아카데미 제명 결정은 (성범죄) 증거에 따른 것”이라며 “자의적이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 아카데미 측도 성명을 내고 “폴란스키 제명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폴란스키는 1977년 영화배우 잭 니컬슨의 LA 집에서 사진 촬영 작업을 하던 중 모델인 13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그는 프랑스로 도피해 국적을 취득했고, 미국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유럽에서 작품들을 만들었다. 폴란스키는 2002년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로 선정됐었지만, 체포를 우려해 시상식도 불참했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