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 마스크’ 김미애, 애꿎은 식약처 탓…“지침 제대로”

입력 2020-08-26 12:59 수정 2020-08-26 13:11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 등을 만나고 있다. 김 위원장 오른쪽이 김미애 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망사 마스크’를 착용해 논란이 된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책임을 돌렸다. 제대로 된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질병관리본부 방문에 동행한 김 의원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망사형 마스크를 썼다. 김 의원의 마스크를 두고 온라인에선 ‘방역 총 책임자 앞에서 망사 마스크를 쓰다니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해당 마스크를 들고 나왔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 질의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7개월쯤 되면 마스크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고 표시된 광고가 사실인지 확인해 국민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대로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식약처 지침이 모호하다며 책임을 식약처로 떠넘긴 것이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된 망사형 마스크와 관련해 “망사 마스크, 나노 마스크라고 (포장지에) 쓰여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서 “지지자 한 분이 본인이 써보니까 좋다면서 주셨다. 포장지를 보니까 97.1%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해서 썼는데 논란의 중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히 보면 (소재가) 3단으로 되어 있고, 나노 소재로 돼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FITI 시험연구원이 테스트한 결과라고 표시하고 있다”며 시중에 나온 마스크들에 대해서도 “의약외품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고 표시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저처럼 많은 국민도 어느 것을 써야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있는지 모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낸 것은 비말 차단 성능 그리고 차단력을 입증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의약외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약사법을 인용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것도 표시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의 최고 방역수단은 마스크다. 그러면 이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국민 누구라도 마음 놓고 골라 쓸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이 애먼 식약처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약외품 이외의 마스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또 식약처 관리 권한을 벗어난 민간 업체들이 과대광고를 통해 마스크 효과를 뻥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바꿔야 할 마스크 관련 사안을 식약처에 묻는 것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