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령과 관련해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 회장은 26일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만약 정말로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체 논리에 의해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 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개시 명령은 악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이고, 조만간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다만 “일단 실정법이 가진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업무개시 명령 불응 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법제이사 측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오전 중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2014년 의사 총파업 때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기획이사가 고발을 당했고 그 사건이 작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1심 무죄 선고를 기초해 법리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전공의들이 이에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회장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수렴을 할 단계였고, 의견 수렴 결과가 부결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6~28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의료 중단에 따른 국민의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파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도 의사들이 파견을 나가 자원봉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것이 정당하면 우리 사회에 말씀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
▶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