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 3분의 1 이상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 규정 위반 등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친족 통한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555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
친족을 통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벌어진 정황은 555건 발견됐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 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37건 있었다. 금융 당국은 대출 회수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한다.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도 적발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송파와 강남, 용산 등지에선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현수막, 인터넷 카페 등 집값 담합 유도 13건
대응반은 부동산 범죄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이들 중에는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로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5건(8명) 있었다.
대응반은 지난 21일부터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적극 모니터링 중이다. 또 SNS와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은 9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도 3건(3명)이었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