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위반 시 징역·벌금

입력 2020-08-26 08:23 수정 2020-08-26 10:4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된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부문을 대상으로 순차적·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예고했던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협은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의협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대전협 측이 합의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의대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전협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정책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