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 ‘집단휴진’ 의사협회 공정위 신고키로

입력 2020-08-26 08:04 수정 2020-08-26 08:25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원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금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 및 시행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에서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는 5억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 분석해 확정할 계획
-업무개시명령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