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에 비상이 걸렸던 대법원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해당 심의관은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국회 출석도 미루고 자택에서 대기했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6일 정상 출근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행정처 기획조정실 A심의관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25일 오후 밝혔다. 이에 따라 A심의관과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들은 26일 정상 출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처장과 김인겸 행정처 차장도 정상 출근하기로 했다. 조 처장과 김 차장은 A심의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던 터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했었다.
행정처는 A심의관으로부터 부인이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그와 접촉한 직원 35명을 자택대기 조치했었다. A심의관이 근무하는 행정처 5층 사무실, 승강기 등 건물 내부도 소독했다. A심의관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를 할 방침이다. 그와 밀접 접촉한 직원들도 일단 주말까지는 자택대기를 유지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직원 다수의 자택대기 조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상고심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던 상황이었다. 최고법원이 폐쇄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 업무와 관련된 대법관, 재판연구관들은 A심의관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전국 법원에 2주간의 휴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