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117만개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 수준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세액을 0.1∼0.2% 공제하는 제도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새롭게 시행된다.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토지·건물, 차량 등은 제외)에 대해 기본공제율 10%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가세법 개정안을 통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 23만명이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을, 납부면제자 34만명이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