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행정처도 코로나 초긴장… 처장 등 35명 자택대기

입력 2020-08-25 17:44
대법원 전경. 국민일보DB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조재연 처장(대법관) 등 직원이 30여명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다.

조 처장과 김인겸 차장은 A씨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이날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당초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 처장과 김 차장을 포함해 자택 대기 중인 직원은 35명이다. 대부분 A씨가 속한 기획조정실 직원들이다.

법원행정처는 A씨의 동선을 따라 방역작업을 완료했다. 또 직원들에게 부서 간 이동을 자제하고 대면 회의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자택 대기 중인 직원들은 A씨의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정상 출근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만약 A씨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협의를 거쳐 건물 폐쇄, 방역 여부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