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해외에서 들여온 고가의 실험용 생쥐가 실제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관세 당국에 신고됐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생쥐 판매 업체 측이 한 마리당 1000만원에 달하는 생쥐 가격을 고작 3달러(약 3500원)로 적은 통관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DGIST 측이 이를 알아채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D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감사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DGIST는 실험용 생쥐를 판매하는 해외 업체 A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생쥐 37마리를 수입했다. 신경세포 관련 유전자 연구를 위해 유전자 조작이 이뤄진 특수 생쥐들로, 총 금액은 24만7800달러(약 2억8000만원)였다. 계약은 판매자 측이 수입관세를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생쥐 수입 과정에서 수입 신고와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봤다. 그 결과, 8건 중 7건이 실제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수입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이 한 마리당 대략 7000~8000달러(약 830만~950만원)꼴인 실험용 생쥐의 가격을 3달러로 적은 송품장을 제출한 것이다.
A 업체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탓에 실제 가치가 21만800달러(약 2억4000만원)인 실험용 생쥐 29마리의 가격은 고작 87달러(약 9만8000원)로 신고됐다. 이에 따라 이 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고작 4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실제 가격대로 신고가 이뤄졌다면 이 업체는 1000배 가까이 많은 4000만원을 납부해야 했었다.
감사원은 DGIST 측이 송품장 등 통관 서류를 미리 전달받았음에도 잘못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DGIST가 과소 신고된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결과적으로 업체 측에 부당 이득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DGIST 측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세액 수정신고를 내 가산세 960만원 등 총 4870만원을 납부하고 이를 A 업체 측으로부터 전액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 담당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입신고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