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헬스장 집단 확진···순천시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8-25 16:47

‘노마스크’ 40대 여성으로 인해 하루 사이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전남 순천시가 발생함에 따라 25일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운영 중단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방문판매, 목욕탕, 사우나, 게임장, 오락실, 뷔페, PC방, 학원, 체육시설, 키즈카페 등이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비 등 방역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가족이 무너지고, 직장이, 사회가 무너진다”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21일 전남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강력권고를 시행했다.

이어 22일 종교시설 대면예배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24일에는 허석 순천시장이 긴급 담화문을 통해 “확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