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꼬지마” 지하철 폭행남, 경찰 늑장에 CCTV 삭제됐다

입력 2020-08-25 16:37 수정 2020-08-25 17:14
게티이미지.

경찰이 지하철 2호선 여성 폭행 사건 용의자 남성을 한 달 째 추적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신도림~까치산)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남성 B씨를 추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B씨는 20~30대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30분쯤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다리를 꼬지 말라”며 시비를 걸고 A씨의 다리를 발로 차거나 어깨를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 앞칸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열차에서 내린 후 인근 양천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신고는 사건 당일 이루어졌지만, 양천서 측에서 관할서인 구로서로의 사건 이관이 지연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등 일정이 겹치며 사건 서류 이관을 잊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류는 8월 2~3일에야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호선 신정지선이 정차하는 5개 역 중 종착역인 까치산역의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 초기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까치산역 CCTV의 보존 기간이 끝나 삭제된 것이다. 지하철역 CCTV는 7일에서 30일 동안 보존한다. 경찰이 확보한 4개역의 CCTV에서는 B씨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의 잘못으로 보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양천서와 구로서가 공조하고 있다”며 “조만간 B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