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간 지급 제한… 형사처벌도 강화

입력 2020-08-25 16:19

앞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3회 이상 한 사람은 다시 일자리를 잃어도 최대 3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정부가 생계·구직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지급한다.

개정안은 10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게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부정수급에 따른 실업급여 미지급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정부가 지급할 실업급여의 10%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10% 이상의 미납 징수금을 전액 환수할 수도 있다.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28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상반기에만 1만5000여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가짜로 구직활동 증빙 내역을 만들어 실업급여를 타간 사례가 빈번했다. 한 달에 한 번만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달 약 1조원씩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노동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고용부는 사업주가 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퇴직 후 1년 이상 지나면 지원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기존 직원을 다시 채용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퇴직 후 1년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일·학습 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현장 훈련을 시키면서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도록 해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훈련 제도다. 2014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9만8000명이 참여했다. 제정안은 일·학습 병행 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