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한다

입력 2020-08-25 16:15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최현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 기존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피소사실 유출 의혹 사건은 모두 북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이 지검장,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등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활빈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 등을 대검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청와대 등과 함께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의 당사자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이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면담을 요청했었지만 유 부장 이를 취소하면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자체 경위 조사 등을 거친 이후 ‘특임검사’ 도입 등을 고려했지만 결국 서부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서울북부지검이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 고발 대상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관련해 강제추행 방조, 공무상비밀누설 등 다수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에 배당돼 있던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된 고발 사건 5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을 은폐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 및 수사지휘 했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