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그간 예고된 대로 7개청 8개부였던 공공수사부가 3개청 4개부로 축소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의 공공수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2곳)과 수원지검 부산지검 3개청만 공공수사부를 둔 거점청으로 남았다.
대공 선거 노동 등 공안(公安)수사를 담당하던 공안부는 지난해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꿨고, 지난 1월 이미 크게 축소된 상태였다. 공공수사부가 전국 3개청에만 남는다는 소식에 공안수사 이력이 있는 이들은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수사 역량 약화를 걱정하는 반응이었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지금은 사라진 울산지검 공안부가 수사했던 것이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사장은 이날 “선거사건의 경우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부로 바뀐 공공수사부들은 이제 일반 형사사건 처리도 분담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의 공소시효(10월 15일)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제개편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법 위반은 신속수사 기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보다 짧은 6개월이고, 시효 압박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편으로 검찰의 대공(對共)수사 기능도 축소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가정보원도 대공수사권 폐지를 선언한 상태라는 점을 함께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그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전직 검사장은 “대공사건은 거의 없긴 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일반 형사부에서 맡게 된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과연 서울 수원 부산에서만 사건이 일어나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검찰의 공안수사는 사실상 사회 각계의 계층 간 갈등에 개입하는 일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어느 한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되다 보니 편향됐다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한 전직 검사는 과거 한 학생운동 단체를 수사하던 때를 회고하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과 내 자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진술하던 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사건의 경우 노동계 탄압, 선거사건의 경우 선거개입이라는 공격에 시달려 왔다는 게 공안 검사들의 하소연이다.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모습대로의 공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자성도 나온다. 과거 ‘공안통’으로 통했던 한 법조인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눈에 띄진 않을 것이며,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은 80~90년대처럼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시기도 아니며, 공안수사의 총량은 분명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안이 검찰 ‘빅4’에 있던 것은 옛날 이야기”라고 했다.
직접·전담수사를 담당한 부서 중 형사부로 바뀌는 곳은 공공수사부들을 포함해 14곳이다. 이를 놓고 일관된 검찰 조직운영이 아니며, 개혁이 아닌 정치적 예속 방안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비판하는 이들은 2018년 초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가 신설되는 등 적폐청산 과정에서 직접수사가 오히려 확대됐던 사례를 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같은 정부에서 직접수사가 확대됐다가 다시 축소된 점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승은 이경원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