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항산화 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 회복’ 등의 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타트체리’ 제품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트체리 제품 관련 온라인 사이트 30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업체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의사, 교수(식품영양학) 등 전문가 43인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이 수면 유도, 항산화, 통증 완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 과대 광고라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
타트체리는 MBN ‘엄지의 제왕’, TV조선 ‘백세누리쇼’, JTBC ‘알짜왕’ 등의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알려졌다. 이후 홈쇼핑 등을 통해 관련 제품이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또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