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경북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80%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해 금액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아쉽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하겠다”면서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는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다.
인명 피해는 지원금 제외조항을 삭제하고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비용, 임시 거주비를 합산해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유형별 지원 한도는 수리 불가능한 주택은 최대 1억2000만원, 수리 가능한 주택 6000만원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억원, 농·축산·어업시설 3000만원, 종교·사립보육시설 1억2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조항은 삭제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다음 달부터 34곳 접수처와 온라인, 모바일로 접수받는다.
현장 방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털어내고 더 ‘새롭고 살기 좋은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달라”면서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신청접수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