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이 거짓 동선을 댔다, 2억원을 내야한다”

입력 2020-08-25 13:34 수정 2020-08-25 14:25
이하 서울시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만든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선 거짓 진술로 고발당한 한 확진자의 실화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3분16초 분량의 재연 드라마를 공개했다. ‘넋 나간 가족’이라는 제목을 단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된다.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사위가 등장하는데 이들 가족은 첫 장면부터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이어 확진자 역할의 아버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다른 가족들이 그를 질책하기 시작한다.

딸이 “다단계 불법인 거 몰랐어? 건강용품, 화장품, 홍보관, 체험행사, 설명회 그런 거 등록 안 된 데는 다 불법이야”라고 다그치자 아버지는 “몰랐지. 거기 가면 심심하지도 않고 노래도 신나게 하고…”라며 답한다. 이어 “광주랑 제주도 간 거, 동선은 왜 숨겼어”라는 가족의 물음에 아버지는 “사람이란 게 왠지 움츠러들고. 치매 걸려서 기억 안 난다고 해버렸지”라고 털어놓는다.

여기에 사위도 “아버님 때문에 이사람 직장, 제 직장, 광주·제주도 사람들, 우리 규린이 유치원, 그 가족들과 선생님 수천명이 초토화된 거예요”라고 가세한다. 거짓 진술로 인한 2억원의 구상권 청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시골 선산이라도 내놔야 하나” “집을 내놓자”는 아버지 말에 모든 가족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다.


영상 말미에는 “7월 20일 기준 방문판매 확진자 488명. 이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층 358명. 2019년 말 기준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약 1만7000곳. 정식등록 140곳 외 모두 불법” “코로나19 확진 시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치료비, 방역비, 자가격리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서울 ○○번 확진자의 경우 2억2000만원이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허가 방문판매 등 불법 소모임에 가지 마세요. 딱 한 번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온다.

아버지가 연기한 실제 모델은 서울 송파구 거주자인 한 확진자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광주와 제주를 방문한 전력이 있으나 방역 당국에 이 사실을 숨겼다. 결국 광주에서는 1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접촉자 8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 광주시는 이 책임을 물어 검사 비용과 치료비 등이 포함된 2억2000여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