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1일부터 3일간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시장의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복지부가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며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했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복지부에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문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복지부는 경찰 측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법에 특정한 용어의 의미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 역시 집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박원순 분향소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