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강제추행 이외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비롯해 또 다른 성추행 혐의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적용해 불구속기소 하기로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피해자 측과 공증을 한 뒤 4월 23일 성추행을 인정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시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경남 거제도 등에서 칩거하다가 5월 22일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오 전 시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정무라인을 통한 사건무마 시도(직권남용)에 대해 수사를 했으나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성추행 발생 이후 총선 전후로 전화 통화 내역과 포렌식 분석 결과,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기간 오거돈 측이 청와대나 여당, 여당 대표 등과 통화한 내역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퇴 시기에 대해서는 오 전 시장 측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만 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의회 채용자료와 당시 심사위원, 합격자 등을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채용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사건은 4개월 만에 수사가 일단락됐다. 그동안 경찰 수사전담팀은 오 전 시장에게 제기된 13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해 오 전 시장의 보좌관 등 59명을 소환 조사하고 8000건에 달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통화내용 조사 등을 진행하고 심리분석 전문가, 외부전문가 등을 동원해 검증했다. 수사기록만 4600페이지에 달했지만, 결국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악성 댓글자 54명을 조사해 5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