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들을 자택 대기 조치했다.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은 이날 출석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심의관을 비롯해 21일부터 24일까지 심의관과 접촉한 대법원 관계자들을 자택 대기 조치했다. 해당 심의관은 전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레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차장도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 조 처장과 김 차장은 해당 심의관에게 대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법원 운영에도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6시쯤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마쳤다고 했다.
앞서 전주지법에서는 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부장판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