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방송을 통해 ‘구하라법’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구하라의 친모는 “외도로 집을 나온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은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식을 두고 집을 나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냐”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에서는 ‘구하라가 불붙인 부모의 자격’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구하라의 친모는 아들 구호인의 주장에 대해 “호인이는 내가 살아온 과거 자체를 모른다. 내가 지금 바람 나서 집에서 나왔다고 언론에 나와 있다”며 “내가 살기 위해 거기서 나왔던 것인데 지금 와서 하라가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나로 인해서라고 한다”며 억울해 했다.
2017년까지 구하라 남매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친모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몸이 아팠다”고 답했다. 구하라 사망 후 변호사를 고용해 유산 상속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니가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하라 친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 사망 직후 변호사를 고용해 상속을 주장해왔다. 제작진은 친모의 언니이자 구하라 남매의 이모에게 연락했다. 이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동생이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쫓겨났다’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며 “친한 변호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했더니 요즘엔 법이 상속은 부모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모는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은 혼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하라법에 대해 친모는 “구하라법에 동의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구하라 남매를 버린 뒤 갑자기 나타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을 뿐”이라고 답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여력이 될 때마다 만났고 정을 나눴다”고 한 친모는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8세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엄마가 그립다” “엄마를 느끼고 싶다” 등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친모가 갑자기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동생의 오랜 슬픔을 곁에서 지켜봤던 친오빠 구호인씨는 용서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구씨는 이날 방송에서 “구하라의 장례식장에서 친모의 이상한 행동을 많이 봤다”며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복을 달라고 난리 치고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친모가 나에게 자신이 상주복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냐고 묻더라. 그래서 안 입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씨는 이어 “하라 죽음에 대해 70, 80%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친모가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있더라”며 “그때부터 동생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털어놨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