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20대 자녀 세대분리, 취득세 중과 우회로 되나

입력 2020-08-25 06:00
# A씨는 현재 거주주택이 낡고 비좁아 새 주택을 구입하고 현 주택은 임대해 그 수입으로 노후비용에 충당하려고 한다. 하지만 2주택 취득세율이 많이 올라 망설이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20대 자녀가 세대분리해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령 제28조3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30세 미만의 성인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176만원(고시금액 175만7194원)이므로 월 7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부모가 1주택 상태에서 같은 세대인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으로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되지만, 세대 분리한 20대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 기본 취득세율(주택 가액에 따라 1~3%)을 적용받는다. 장기적으로 자녀 증여를 염두에 둔 부모들이 2주택 구입하면서 취득세 절감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개정 전 취득세율은 개인의 경우 1~3주택은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했다. 이젠 1주택자만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조정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됐다. 증여취득세율도 이전 3.5%에서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은 12%가 적용된다.

실제 20대의 서울 주택 매입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지난 5월 434, 6월 954, 7월 1375의 주택을 매입했다.

한편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