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입력 2020-08-24 16:49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집중호우 피해·복구 현장 점검으로 8일 오전 충남 아산 온양천 일대를 찾아 양승조 충남도지사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아산시에 이어 금산군과 예산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7일 천안·아산에 이어 예산과 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는 사망자 3명, 이재민 668세대 1156명이 발생했다.

재산피해 건수는 도로 유실 151건, 하천 제방 붕괴·유실 573건,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유실·매몰 3563㏊, 산사태 303건, 주택·상가 침수 1740건 등 총 1만3151건이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총 피해금액은 공공시설 831억원, 사유시설 59억 원 등 890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23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이 20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예산의 피해액은 191억원, 금산은 16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금산과 예산 지역은 공공시설 복구비를 최대 86%까지 국비로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세입자 입주 보증금·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도 받는다.

도는 주택 전파·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양승조 지사는 지난 8일 아산 수해 현장, 13일 금산 수해 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금산·예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