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40대 전과범, 60대 2명 유사강간···징역 5년

입력 2020-08-24 16:28 수정 2020-08-24 16:37
장애가 있거나 투병 중인 60대 남성 2명을 꾀어 잇따라 유사강간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및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15일 제주 시내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씨(63)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경마장에서 자주 봤다. 내가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환심을 산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 서귀포시내 한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60)에게 레슬링을 하자며 뒤로 엎드리게 한 후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20만원과 30만원씩을 각각 받아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거나 투병 중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 하고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