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 확대

입력 2020-08-24 15:36

경북 포항시가 ‘중소기업 일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의 대상 업종을 이달부터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용근로자들의 실직 문제와 기업의 매출 급감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을 도매 및 소매업종(주류 및 담배업은 제외)과 일반학원 업종을 지원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지원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발주하는 포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규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70%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1일 기준 최대 8만4000원, 기업체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470-8515)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식 포항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