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수가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4일 오전 9시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356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 이후 집계된 건수다.
이중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300건(구속기소 13건)에 달한다. 감염병 예방법은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 조사시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수치는 지난 6월에 비해 170건 넘게 증가한 수치다. 대검은 지난 6월 8일 오전 9시 기준 자가격리 위반 111명, 역학조사 진술 거부 4건, 집합금지 명령 위반 10건 등 총 125건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모두 87건이다. 이중 38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정보를 유출하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도 37건(기소 16건)으로 집계됐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며 감염자도 늘고, 방역 당국의 조치에 불응하는 저해 사례들도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 담화문을 통해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을 중대범죄자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했었다.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불법 집회, 집합제한명령 위반, 검사 거부 및 격리 조치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검도 원칙적 구속 수사 등 강경 기조를 밝힌 상황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