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대신 ‘불쾌감’으로…성폭력처벌법 발의

입력 2020-08-24 14:29 수정 2020-08-24 14:49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수치심’을 일으킬 경우 처벌토록 한 현행법 문구를 ‘불쾌감’으로 변경해 피해자들의 감정을 제대로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향후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