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9월 초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4일 “정경심 피고인 사건은 8월 27일과 9월 3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 및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어 변경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고한 대로 다음 달 3일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급격히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해 8월 24일~9월 4일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하는 방안을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정 교수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되 중계법정을 따로 운영하고 본법정의 방청객 수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오는 28일 예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증인신문도 그대로 진행한다. 나머지 사건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4일 이후로 미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25일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교수 측은 당시 “대부분의 신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증인신문의 실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배우자인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하도록 하는 건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