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교육현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교육청은 24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오는 26일부터 등교 인원이 3분의 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된다. 이날 오전까지 원주, 춘천지역에선 5개 학교 학생·교직원 총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고 특수학교는 규모에 상관없이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할 수 있다. 입시를 앞둔 고3의 온라인수업 전환 여부는 구성원 의견을 모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운영한다.
도내 학원과 교습소는 이날부터 9월 11일까지 휴원 또는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 방역 수칙 준수를 점검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민병희 교육감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는가 싶었는데 다시 확산세를 보여 너무 안타깝다”며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45명으로 일주일 전인 17일과 비교해 62명 늘었다.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검사는 39명을 진행했으며 이 중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검사는 599명 검사를 해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2주간 유지한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실내 국공립시설은 2주간 운영을 중단한다.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하고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인원 제한을 권고했다.
원주지역은 실내스포츠센터를 통한 2차 감염이 추가되면서 확진자가 7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이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키 위해 원주시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날부터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