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5년간이나 조사했음에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국회에서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한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한화는 2015년 1월~2017년 9월 사이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SI) 계열사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기업집단국은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27개 계열사는 역시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비싸게 쳐 준 것으로 봤다. 여기에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고 의심했다. 특히 2019~2020년 현장 조사 당시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빼돌리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하지만 기업집단국은 여섯 차례의 현장 조사를 포함해 5년간 진행한 조사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다. 결국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한화시스템 직원들이 은닉한 자료를 향후 다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미고발 처리키로 했다.
김근성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관련 업체가 31곳이고 SI 거래 특성상 고려 요소가 많아 사건 검토에 5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한화S&C가 2001년 설립된 후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의 거래가 지속됐는데, 한화가 2008~2010년 사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정보를 초기화해 자료가 유실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원회의에서 이번 건 주심을 맡은 윤수현 상임위원은 “AMS 부분은 의심 정황이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데이터 회선과 상면 서비스 부분은 증거 부족에 가까웠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