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행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 약정 위반 등록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2018년 9·13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2년 내 전입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확인, 미이행 시 제재(대출 회수 등)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도 점검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된다.
손 부위원장은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조사→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