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성병 옮겨주면…” 딸 성폭행하고 방에 카메라 단 친부

입력 2020-08-24 07:05 수정 2020-08-24 09:43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게 성병을 옮겨주면 대신 치료 약을 받아 주겠다며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가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아빠가 옮아서 치료 약을 찾은 다음에 치료를 해주겠다”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용한 무당이 2세대 전 끔찍이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다고 했다”면서 수차례 관계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B씨를 위협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A씨가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앱을 통해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딸의 성병 치료제를 찾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있다면서도 성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B씨에게 성적인 행동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A씨의 말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던 B씨는 1심 재판 중 선처를 요청하며 재판부에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B씨 모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춰 A씨의 처벌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인한 고립감과 죄책감을 B씨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B씨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B씨를 회유하는 시도만 계속하는 상황에 비춰 B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