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감금·폭행…10대 3명이 담배 34갑 훔치려 벌인 짓

입력 2020-08-24 06:37 수정 2020-08-24 09:38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편의점 주인인 60대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김군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15)군과 이모(15)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군 등은 지난 3월 2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약 25만원과 담배 34갑(15만3000원 상당)을 빼앗고, 편의점 주인인 A씨를 창고에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을 주도한 김군은 편의점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군이 범행 당일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