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법연수원 측은 23일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출근했다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집단 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기 퇴근했다. 이후 19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음성 판정을 받자 20일과 21일에는 출근했다. 자녀를 돌보는 A씨 모친이 21일 확진 판정을 받자 A씨도 22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20일과 21일 A씨와 밀접 접촉했던 직원 5명은 24일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기로 했다. 2차 접촉자 12명도 자가격리 통보됐다. 24일 청사 내 회의 및 행사는 모두 연기됐고, 사법연수원 전 직원이 2주간 교대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측은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