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 처음 맞는 일요일인 23일, 수도권 곳곳의 결혼식장은 이전과 다른 풍경을 보였다.
이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결혼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로비 접수처엔 예식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객 이름이 따로 추려져 있었다. 신랑 측과 신부 측에서 미리 이메일을 보내 참석을 알린 지인 50명이었다. 다른 하객들은 별도 공간인 연회장에서 스크린으로 예식을 지켜봤다.
여기에다 하객을 비롯해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결혼식을 진행했다. 예식장에 입장한 하객들도 2~3칸씩 거리를 띄운 채 자리에 앉았다.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뷔페 문화도 사라졌다. 예식장 직원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빙 방식으로 대체됐다.
기념 촬영은 입장 하객에게만 허용됐다. 사진을 못 찍은 하객들은 문밖에서 “예식도 제대로 못 봤는데, 사진도 못 찍네”라며 아쉬워했다. 일부 결혼식장은 사진 촬영 때 하객들이 50명씩 예식장으로 내려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쓴 채 1m 거리를 둬야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신랑·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사하거나 단체 기념사진을 찍을 때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식당, 로비, 연회장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 접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의 경우 입·퇴장하거나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등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둔다.
원칙적으로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면,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