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단체사진도 최소 1m 거리둬야… 세부지침 마련

입력 2020-08-23 17: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된 23일 경기 수원시의 한 결혼식장 외부에 축의금 봉투 작성하는 곳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결혼식장에서도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하객 수 제한은 물론 단체사진을 촬영할 때도 최소 1m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기준’을 보고 받은 뒤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 등에 이를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은 다른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과 마찬가지로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인원수는 신랑·신부 등 주최 측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을 의미한다.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도와주는 진행 요원은 인원수 집계에서 제외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식당, 로비, 연희 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 또한 하객 간 접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마스크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항상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신랑과 신부 당사자의 경우 식장에 입·퇴장하거나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등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중대본은 “결혼예식업체는 고객에게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며 “각 예식홀 및 식당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안내하는 방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