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에 대응해 재택근무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회의장 출석 없이 화상회의 이후 표결까지 마치는 원격의회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깜깜이 전파’의 확산”이라며 “국회 외통위원장 비서실은 선제적 조치로 재택근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은 지난 20일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류 의원실은 최소 필수 인력 2인 이내로만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방침이다. 류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국회도 변해야 한다”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수천 명의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도 재택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3부제), 국회 구내식당 중식 2부제를 실시한다.
개별 의원실 보좌진은 재택근무 시행이 의원 재량에 달려 있다.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류 의원실 등의 재택근무가 부러운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 감염 위험에 보좌진도 노출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재택근무 얘기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국회가 주문만 하지 시대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소관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을 10명 이내, 회의장 참석을 3명 이내로 제한하는 등 출입제한도 강화했다. 국회의원들도 예외 없이 전자출입증을 찍고 출입문을 통과해야 하고 체온 측정 등도 의무적으로 받는다.
의원실에서 준비한 세미나와 토론회도 줄줄이 연기·취소되고 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26일 ‘금융3법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를 예정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연기했다.
국회는 표결까지 할 수 있는 원격의회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다만 단순 회의가 아닌 표결까지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간 구체적 논의가 아직 없지만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 예산 4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이 진행 중이고 9월 말쯤엔 시범운영이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법만 개정되면 표결까지도 원격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