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기자 대화 기록’ 방안 추진 철회

입력 2020-08-23 16:3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사와 기자 간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국민일보 8월 11일자 5면 참조)했다가 철회했다. 실효성이 없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논란이 일자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론 내렸다. 내부적으로 제도를 시행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수사TF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 기구로 지난 6월 출범했다. 별건수사와 반복적인 압수수색 등 전반적인 검찰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 등이 제기됐었다. 대검찰청도 같은 날 ‘인권중심 수사 TF’를 출범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통해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개별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다만 전문공보관은 기자와 개별 접촉이 가능하다.

TF에서는 이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상황의 유출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규정 시행 이후에도 ‘검찰 수사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규정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검사와 기자가 대면 접촉할 경우 모든 대화를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에도 해당 안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기자의 소속, 이름, 질문 및 검사의 답변 내용을 기록해 보고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방안이 사실상 언론 자유 침해이고 검찰 취재를 막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오히려 감시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TF는 이런 지적 등을 감안해 최종 발표 때는 대화 기록 방안을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르면 오는 9월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