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직권남용·강요죄로 방역당국 고발”

입력 2020-08-23 14:5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근원지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당국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3일 “정 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방역당국이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모든 교회의 예배·대면모임을 전면 금지해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장하연 서울지방결창청장은 앞선 21일 변호인 입회 없이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비협조 행위에 대해 공권력의 강력 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서는 “음습한 공산전체주의”라며 “우리가 위임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하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