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마스크 안 쓰면 벌금·과태료…10월 13일부터

입력 2020-08-23 13:26 수정 2020-08-23 13:40
폭염이 이어진 지난 19일 오후 대구 신천둔치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폭염을 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어길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브리핑을 열고 대구를 지킬 최상의 방역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라며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불가피하게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개인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식사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마스크 착용은 시민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닌 시민을 향한 불가피한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확진자 31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감염 전파자도 감염된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전날 하루 추가된 확진 환자는 6명으로 이 중 2명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동거 가족이다. 나머지 4명은 서울지역 확진자들과 접촉하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는 31명이다. 환자들 가운데 중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가 자체 조사한 대구지역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1500∼1600명으로 추정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은 집회 참가자는 1042명으로 2명이 양성, 94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9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광화문 집회 상경을 주도한 전세버스 인솔자 42명을 통해 파악한 참가자는 1284명이다. 이 중 80% 정도가 검사를 마쳤다.

다만 시는 인솔자 중 1명이 역학조사 협력을 완강히 거부하고 방해해 불가피하게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였던 광화문 집회 참석자 조사는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