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지역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입력 2020-08-23 13:15

경남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발맞춰 시군별 맞춤형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 감염 발생 여부에 따라 방역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방역이 곧 경제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역별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발표 기준을 기본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지역 감염이 발생한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창녕 등 6개 시군에 있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필수 산업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또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경남의 12개 시군은 강력한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QR코드 명부작성, 마스크 쓰기, 2m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실내 공공시설의 이용 인원은 50% 미만으로 제한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브리핑을 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제공

18개 시군에 있는 학원, 오락실,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 11종 7만 3000여 곳은 모두 집합이 제한된다. 이들 업소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적용된다.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나머지 종교시설은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대면하는 소모임, 수련회 행사, 식사 등은 모두 금지한다.

도교육청 등은 유치원과 학교 등 학생들의 밀집도를 조정한다.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학생 정원의 1/3, 고등학교는 2/3 정도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 또는 휴원이 권고됐지만, 긴급 돌봄서비스를 유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 치르고, 공공기관은 유연 근무나 재택근무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전세버스는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반을 꾸려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이 대규모 감염으로 갈지,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막고 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공동체 전체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