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 공사비용은 건설사가 아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택건설사업자인 A사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아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을 받은 A사는 2017년 6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A사가 신청한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일부 비용 명목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비용발생 원인 제공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주택공사이고, 건축주에 불과한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수도시설은 새로 개발된 사업지구와 그곳의 아파트 및 상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며 “A사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 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토지주택공사”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