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소유’ 홍대 술집 운영사 대표, 조세포탈·횡령 유죄

입력 2020-08-23 11:45 수정 2020-08-23 12:24
연합뉴스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주점 ‘삼거리포차’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억대 조세 포탈과 회삿돈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주점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소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이사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씨디엔에이 법인에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2012년 설립된 주식회사 씨디엔에이는 홍대입구역 인근 헌팅술집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힙합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현재는 삼거리포차만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소 모두 양 전 대표가 보유한 건물에 입주해 있다.

씨디엔에이가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기준 씨디엔에이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양 전 대표의 동생이자 YG 전 대표이사인 양민석씨가 보유 중이다.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직을 맡은 김씨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는 수법으로 7400여만원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도 했다.

2015·2016·2018년에는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소득을 숨겼다. 실제로 나온 매출을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해 법인세 5900여만원을 회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방법으로 숨긴 매출 중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들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며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여만원도 있다.

김씨 측은 “양 전 대표가 외상 대금을 갚으면 매출로 입력해 나중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며 “과세관청이 POS 시스템만 확인하면 외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탈세에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업소의 POS 시스템상 ‘외상’ 항목을 입력할 수 있었음에도 김씨는 점장 등에게 ‘주문취소’ 처리를 하게끔 지시했다”며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별도 세무조사 없이는 매출 누락분 발견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상 매출 발생 시점과 사후변제 시점 사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고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총 2억4800여만원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변제 시기나 금액도 일정하지 않은 데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야 비로소 사후변제와 관련 과세 신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4억69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하나의 죄를 구성함)로 보고 범죄액 5억원 이상이면 적용하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같고 범행 기간이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이 다르고 횡령금의 성격도 다르다”며 수법이 다른 2건의 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범죄가액이 특경법상 횡령 적용 기준인 5억원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고 손실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포탈한 조세는 일부 납부가 완료됐고 나머지 피고인 또는 씨디엔에이 대주주가 담보를 제공해 징수유예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