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치…‘10인이상 집회 제한’

입력 2020-08-23 11:44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양주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주시는 오는 24일 0시부터 양주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히를 제한하며, 적용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한 10인 이상의 옥외집회와 시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게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코로나19 ‘n차’ 지역감염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집회 제한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