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9개월이 내려졌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쯤 어머니 B씨(76)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전치 2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그만 네 방으로 가서 자라’며 거절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상해를 가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존속폭행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성행·환경·범행동기·수단·결과·범행 뒤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A씨는 2018년에도 존속폭행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