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의 정경심 구속, 절대적으로 자제한 것 맞나”

입력 2020-08-23 10:23 수정 2020-08-23 10:45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던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5·16 쿠데타 이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8월 20일 공판에서 있었던 ‘사라진 노트북’ 관련 증인 신문 내용을 알리면서 전날 소개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문구의 발화자가 누구인지 묻는 분이 많아 밝힌다”며 “2020년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윤 총장의 당부 발언”이라고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은 지난해 ‘사라진 노트북’을 강조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구속 기간이 끝난 뒤에는 별건을 들이대며 필사적으로 (구속)연장 신청을 주장했다. 하지만 기각됐다”며 “이것이 ‘절대적으로 (구속을) 자제’하는 모습인가. 윤 총장이 강조하는 원칙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건 헌법(제12조 제3항)에도 규정돼 있다”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했다. 이 개헌안 제12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교수 재판에서 이뤄진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의 증인 신문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이 글에서 정 교수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라진 노트북’을 김씨가 기억하지 못하고 공소사실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인신구속 목적으로만 쓰였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