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라고…광화문 집회 허용 판사 맹비난한 이원욱

입력 2020-08-23 07:34 수정 2020-08-23 14:22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해 ‘판새’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법안까지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판사를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결정권을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박 판사가 서울시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를 통보하자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신청을 냈다. 이에 박 판사는 14일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결정문까지 공개하며 헌법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원이 사실상 집회를 허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결국 이 의원은 같은 날 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질병관리기구 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우원식 의원도 법원이 공개한 결정문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라며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도대체 법원은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오전 7시 현재 22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