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입력 2020-08-23 06:34 수정 2020-08-23 09:44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수도권에 한해 격상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고위험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업종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등 10여개의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이 권고되는 만큼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행사는 할 수 없다. 전시회·박람회·집회와 같은 행사는 물론 결혼식·동창회·장례식·돌잔치, 채용 및 자격증 관련 시험도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용자가 분할된 공간에 머무르면서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행사를 개최해도 된다.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의 필수적 활동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간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은 한동안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최근 들어 관중석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이날부터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다시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유연·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상대적으로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원과 경북지역의 경우 핵심 조치를 강제하지 않고 일단 권고 상태에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학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영향을 받는다. 수도권 외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들도 등교 학생 수를 전교생의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낮춰야 한다. 초등학교는 1학기 원격수업으로 갓 입학한 학생들 간에 학력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최대한 현장 등교에 맞춰 일정을 짜 놓았던 경우가 많아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서울 봉은초 교장)은 뉴시스에 “소득과 환경에 따른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커질 수 있어 가급적 등교수업을 최대한 하는 형태로 일정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의 학부모들은 정부의 발표 직후 등교 여부와 일정을 알아보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분위기다. 곳곳에선 불만도 쏟아졌다. 특히 맞벌이이나 다자녀, 입시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보육은 물론 학습 공백과 그에 따른 학력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