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형외과 전 원장이 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맡기는 등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0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4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겨 환자 33명에게 1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은 2013년 한 여고생이 이 병원에서 쌍커풀과 코 수술을 받던 중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외에도 그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 4곳에 다른 의사들 명의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했고 범행도 지능적, 직업적, 반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남명 인턴기자